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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월세가 부담이 되시는 청년분들이라면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시면 빠르게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 독립가구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청년에 속하는 자중 월세로 내는 실제 납부 금액을 지급하며 최대 24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월에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실제 월세를 내는 범위 안에서 지원이 되니 20만 원 이하로 월세를 내시는 분은 실제 금액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를 차감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로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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